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법령상 ‘정당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었던 조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구체화해 자의적 해석을 막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 ▲보조견의 필요성 ▲동반 출입 거부 금지 규정 등을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출입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감염관리 또는 위생관리 목적에 한정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공간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창고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공간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보조견 출입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에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식약처,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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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사회적 약자 지원 권현진 사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