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 등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이미 원격 진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며 의료 접근성 확대에 앞서가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의료 제도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최보윤·유제훈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격 진료의 적용 범위, 의료인의 법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과 제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초기 실증 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인한 뒤 입법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시간·공간 제약이 큰 고령층이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도입이 새로운 의료 접근 방식으로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서도,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 도입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에는 ▲원격 진료의 적용 범위 설정 ▲의료진의 책임 명확화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마련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의 법제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의료 형평성과 취약 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틀이 될 수 있다. 향후 국회를 통한 법안 통과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여부에 따라, 그 실효성이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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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사회적 약자 지원 권현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