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월간비즈 승인 2025.01.20 12:48 의견 0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산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역 내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동 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건물과 공연장, 학원, 대형 슈퍼마켓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종로구 사회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증빙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 기준
종로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개인별 연간 지급 한도는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되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한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 지급된 포상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사후 조치 및 관리
신고 접수 후, 종로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시정 명령을 발부한다. 시정 명령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보수, 기능 개선 등이 포함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종로구는 신고 후에도 해당 시설의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메시지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종로구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와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가 제도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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