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취재기자2 승인 2023.10.04 17:47 의견 0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청각장애 부모는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장애유전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불안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역시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라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청각장애 부모들은 자녀가 음성 세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단절하고 지냈던 건청 세계와 교류하게 된다. 자녀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청각장애 부모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뒤돌아보게 되고, 건청 부모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다. 건청 자녀를 양육하면서 청각장애 부모는 건청 세계와 소통하게 되고, 단절된 건청인들과의 관계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 내에서는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며 가정 밖으로는 앞으로 자녀가 살아가야 할 건청 세계를 알기 위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청각장애 부모의 어릴 적 시절의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건청 부모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건청 세계와 단절시키게 했던 오해와 상처가 사라지는 경험에까지 이르게 된다.

청각장애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청각장애 부모의 역할과 양육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청각장애 부모는 장애가 유전이 될까봐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과 의료진과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인 임신기를 보냈다.

영아기에는 24시간 자녀를 지켜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부가 갈등할 때도 있었으나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 선행연구(이은주·김영태, 2011; 김대규·진흥섭, 2014)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연구에서도 청각장애 부모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교육영역은 언어발달이었다.

청각장애 부모들은 자녀의 언어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외부자원들을 활용하고, 자녀들이 건청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건청 세계와의 교류를 시도한다. 듣지 못해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부모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여러 가지 양육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어느덧 적극적인 양육자로 변화되어 있었다.

자녀와의 소통은 단순히 가정 내 테두리 안에서 머물지 않고 청각장애 부모가 그들의 건청 부모를 이해하도록 확대된다.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 어릴 적부터 단절되었던 건청 세계를 서서히 이해하면서 원가족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이처럼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과정은 단순히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단절하고 지냈던 건청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청각장애 부모에게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건청 세계와의 단절된 삶을 열어준 소통의 통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청각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이다. 많은 청각장애 부모들이 장애유전을 염려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이 건청 자녀를 출산하게 되더라도 자녀와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청각장애인의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이들의 임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출산 후에는 위탁양육을 권유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청각장애에 대한 정보 부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의 양육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장려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공교육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건청인 모임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청 세계와의 교류를 시도한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를 청각장애인의 몫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부모가 건청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여성들의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임신교육, 태교, 출산 교육이 청각장애 여성에게는 매우 제한적이다. 휴먼서비스 기관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와 각종 서비스를 청각장애 임산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시 수화 통역과 같은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단절되었던 건청 세계와 소통을 시작하지만, 건청 세계에서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는 자녀 양육에서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2008년 장애인 인권선언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수화는 공식적 언어로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화를 그들만의 언어, 즉 청각장애인만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청각장애 여성의 임신 경험을 개인적 경험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청각장애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만을 담아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준 수화뿐만 아니라 농식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의 건청 자녀 양육 경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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