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크게 대별된다.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이다. 방문목욕은 활동 지원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 지급 급여를 말한다. 결국 고용 관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지원처럼 일부 사회적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육관에 들어가서 강습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사의 지원을 불허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는 완전한 사회적 율동까지의 지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고용 관계에 국한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활동 지원 급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급여지원을 받아 체육관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 레저 활동, 또는 주방 보조기구 장비 설치, 택시 등 이동수단에 대한 비용처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지원제도는 시설서비스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인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등과도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시설 서비스와도 단절되어 완전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거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이 아니라는 자립 생활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 받아 지역사회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심지어 거주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잘못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삶보다는 거주 시설로의 입소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촉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에서 가족은 활동보조사가 될 수 없다. 자립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만 보면 가족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제공인력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선택지의 하나로 넓혀 놓고 장애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활동보조사 자격부여 문제는 사회화된 돌봄의 문제를 다시 재가족화하는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선택의 측면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는 사용한 모든 급여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매월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달에 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다음 달에도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정산의 엄격성 정도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엄격하여 급여방식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산의 엄격성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고용 관계에 한정하는 경우 사용 금액에 대한 100% 정산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에 택시비지원 등이 포함된다면 일정 부분(예, 15%)에 대해서는 정산의 엄격성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정산 기간을 한 달로 하는 것은 이용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되 정산 기간을 최소 반기, 또는 일 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는 정부가 고시한 단가대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동력이 덜 필요한 장애인 모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중증장애인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증장애인 배제 문제는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활동보조 단가를 이용자와 활동보조 노동자 사이의 자율 계약에 맡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이용자에게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또한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규제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활동지원제도의 이용자 선택권과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계약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권 보장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은 활동지원기관이다. 기관 내의 코디네이터가 이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결국 정부로부터 사례관리의 업무를 위임받은 조직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이용자를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원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기관이 아닌 별도의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가 바람직한데, 현재 일부 자립 생활들이 활동 지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 내용은 정보제공 등 상담과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사를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바우처 방식에서는 이 정도의 지원 내용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예산 제도로 전환할 경우 세무 등 재정 관리를 포함한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은 자립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가정이나 탈 것을 개조하거나, 가정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야 한다. 활동 지원급여의 목적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한정하기보다는, 자립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는 정부가 별도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비스 소비자가 의사결정 역량에 취약성이 있을 때 자율성의 확대가 안고 있는 기만 및 학대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을 사회서비스 안에 수용하는 것이 우려할 만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친숙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품질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촌 등의 지역에서는 좋은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용자 중심방식은 사회서비스의 전통적인 가치인 책임성과 품질 보장 등을 확보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자율성의 확대와 함께 사기, 기만, 학대 등의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재원, 2008). 따라서 선택기제로서 시장의 기능이 존재하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장의 속성을 경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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