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결과 서비스는 고용 관계와 신체적 활동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시설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가족은 활동보조사 못 되는 등 급여의 다양성은 제한적이었다.
매월 정산을 하여야 하고, 국가가 활동보조사의 임금을 통제하는 등 급여사용의 유연성은 부족하다. 보다 사회적 자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 관계를 넘어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 선택이 가능해져야 하고,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전제로 자족 고용도 필요하다. 정산 기간은 반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임금 계약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다 세밀화된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주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 자립 생활 패러다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과거의 제공자 중심 서비스체계보다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체계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해졌다(김용득 편 2016).
과거의 제공자 중심체계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졌지만,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체계에서는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 적극적 주체가 되고 있다(Duffy, 2005).
서비스에 사람의 욕구를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arr, 2010). 다시 말해서 현행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와 같은 이용자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제도의 가장 대표제도라 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여 형태로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이 되어 활동보조사를 고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 현물 서비스에 비해서 이용자의 주도성이 다소 증진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과 통제권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이동석, 2012; 김희자, 2013; 박주연, 2013). 장애인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춰 편법 혹은 변형 이용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정 부는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현재 다소 유연성이 떨어지는 바우처 방식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기 위해서 개인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Glasby and Littlechild, 2009), 급격한 제도 변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바우처 방식 내에서도 이용자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 주도성(User Direction)이란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의 원칙을 지향하는 서비스 전달의 철학적 가치를 의미한다(김희자, 2013).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주도권이 실현됨을 의미한다(이재원, 2008).
서비스 직접통제는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의 근무와 성과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바우처 방식 또는 현금 지급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 옵션은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둘 이상의 옵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 또한, 선택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선택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야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정보와 지원은 실질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용자가 선택을 하고 고용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과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정보나 지원도 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방임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제도별로 지원체계와 옹호기관의 역할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이용자 주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Yoshida, Willi, Parker, and Locker, 2004)
정책 결정 과정 참여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자 선택과 통제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아주 소극적 의미로 보면 이용자들이 서비스 일정 계획 등 개인적인 지원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극적 의미로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의 선택 사항이 풍부하여야 하고,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함께 발전되어야만 한다(Arksey and Kemp, 2008).
현재 바우처 방식 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자 주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택의 정도와 제공되는 정보와 지원의 정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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