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전략 필요
김재엽, 이민경, 박지민 (2013).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영향 요인의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르면, 매년 장애인의 10.6%는 가정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4.4%는 마구 때리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장애인의 13.9%가 가정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6.2%는 도구로 때리거나 마구 때리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 비장애 기혼부부의 16.7%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이 중 3.3%가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며, 23.5%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5.9%가 경험하는 것(Kim et al., 2011; 103-104)과 비교할 때, 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 발생률은 다소 낮으나 치명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오히려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약 80% 이상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 중 약 30%만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거의 사적 지원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 상담소, 복지기관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 이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은 소극적 방식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폭력 관계에 머무는 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긴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Cramer, Gilson, & Depoy, 2003), 이는 장애인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호자,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폭력을 경험할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결국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이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적절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에 대한 심리적 극복 경험을 하였더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의 형성이나 가정폭력 관련 법 등 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없이는 가정폭력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용이 개인 차원에서 사회참여를 높일 뿐 아니라 가족 내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의 가족폭력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 장애인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 수록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가정폭력 경험을 외부에 알리는 데에서 오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제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장애인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에서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정폭력 전담 서비스 기관 및 시설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장애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접근성이 낮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인식,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생활 시설 및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센터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가정폭력 인식 및 예방에 대한 교육,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방식 및 지원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가정폭력, 학대에 대해서 학계, 실천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범위가 가족 외 돌봄서비스 제공자,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까지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는 장애를 고려한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를 동반한 교육과 고유 공동체 문화를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홍보, 교육자료가 필요하며, 지적장애인에게는 이해의 수준을 맞춘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식에서도 장애에 대한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 관련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 전문가들이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장애인의 폭력,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의 보편성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인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서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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