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
김재엽, 이민경, 박지민 (2013).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영향 요인의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집단의 특성은(<Table 2> 참조), 남성이 33.7%, 여성이 66.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으며, 연령대는 20~30대가 약 40%, 40~5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분포이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가 31.2%, 고졸이 39.2%, 대졸 이상이 29.4%의 비율이다.
가구원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46.5%,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5.6%, 이외의 경우가 10.0%, 독거 가구가 27.9%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 및 소득이 없는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 원~200만 원인 경우가 22.0%, 200~300만 원인 경우가 13.8%,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15.3%로 나타나 100만 원 내외의 소득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36.3%로 약 1/3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의 대상은 신체 외부 장애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지체 장애가 47.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뇌병변장애가 23.1%, 시각장애가 17.2%, 청각장애가 10.3%, 언어장애가 1.1%, 안면 장애가 0.7%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장애
등급이 1~2급)이 74.7%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 장애인과 가정폭력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정폭력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정폭력의 범위를 보았으며,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지난 1년 동안에는 26.7%로 1/4 이상의 장애인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동안으로 보면 1/3 이상의 장애인(34.1%)이 지금까지 1회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지난 1년 기준으로는 10.6%, 평생동안으로는 13.9%로 나타나 장애인 100명 중 14명은 생애 중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폭력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은 4.4%, 평생동안으로는 6.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20대와 60세 이상 장애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률이 다소 높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폭력,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장애특성으로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았으며,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인 폭력 경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2.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외부에 도움 요청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부에 도움 요청은 가족 구성원의 폭력 행동에 대해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행위로 보며, 가족 및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지도자, 경찰서, 1366, 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기타 중 어느 곳이라도 폭력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 외부도움요청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도움 요청 대상이 가족 및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지도자인 경우, 사적 도움요청
으로 보았고, 경찰서, 1366, 쉼터 및 가족폭력상담소,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인 경우 공적 도움요청으로 보았다.
가정폭력 경험 장애인의 외부 도움 요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특성을 통제할 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경험이 장애인의 외부 도움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을 때, 여성일수록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 3.9배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연령이 많은 경우 나이가 어린 장애인에 비해 1.15배 높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1.5배 높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가정폭력 관련 법을 알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9.8배 높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덜 허용적일수록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장애수용 정도나 사회적 교류 정도는 가정폭력 경험 시 외부 도움 요청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